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주인들에게 주기로 한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불거졌기 때문인데, 1년도 안 돼 큰 정책을 수정하는 거라 시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진원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실제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인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, 양도세 중과 배제, 장기보유특별공제,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주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의 돈줄은 손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사업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2배인, 집값의 80%까지 빌릴 수 있도록 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며 대대적으로 홍보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해 12월 13일) :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%, 8년 임대는 80%를 감면하여 (임대주택 사업자의)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국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은 이런 혜택을 받는 대신,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임대 기간도 4년에서 8년까지 보장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인 전세 기간인 2년보다 최소 2배에서 4배나 긴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말 대책이 나올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, 국내 1,937만 가구 가운데 580만 가구는 민간 전·월세에 의존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, 집주인들에게 당근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자 정부 의도대로 임대사업자는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22만 9천 명이던 민간 등록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031153314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